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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2016-03-07 11:0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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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의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각 또는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2.취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법제하에서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는 사회경제적인 손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3.성립요건

 

(1)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갑의 소유인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을이 함께 양수한 후 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상태로 두고 있다가 이중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결과 병이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을은 미등기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있을지언정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판87다카2592).

 

(2)매매 기타의 원인 (매매.증여.강제경매.공유물분할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임의경매 등 법률상의 법정지상권발생사유(민법366,3051,가담법10,입목법6) 이외의 소유권변동원인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기 달라졌을 경우에 발생한다.

 

(3)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전원합의체 20029660)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습관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91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