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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수계(중단)신청
2016-03-09 17:07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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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소송계속 중 중단사유가 생긴 경우에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233~247).

 

2. 관할

중단될 당시 소송이 계속 (係屬)된 법원

 

3. 사망단계, 중단 및 수계

 

소 제기 전 사망

당사자 표시정정

소송 계속 후 변론종결 전 사망

 

233(사망)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규정

235(능력의 상실 등)

회복한 당사자 , 법정대리인

236(수탁자의 임무종료)

신 수탁자

237(자격상실)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

239(당사자의 파산)

파산관재인

변론종결 후 사망

유 효

 

 

4. 절차

당사자의 신청 .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민소14015호 규칙29).

 

5.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없음.

(2) 신청서 부본 - 상대방의 수 +1

(3) 소명자료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