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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2016-03-21 13:5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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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 및 감사) 자격

 

1. 일단 이사는 자연인에 한 하고. 파산자와 금치산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파산자가 아니라면 가능. 법인 설립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경우 본인이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면 않 되지만 가족이나 부모의 국세체납과 본인의 경우는 전혀 무관함. 전과자 및 카드사나 금융권 같은 일반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체납, 신용불량자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일반이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 감사로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1-1 설립시 추가유의점.

 

사무실 임대차계약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고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설립될 법인의 명으로 계약을 해야 함. 물론 법인의 이름이 확정되지 않거나 동일명의 법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표이사 개인, 또는 이사 개인으로 사무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앞으로 설립될 법인이 임차인으로 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2. 감사의 경우도 이사와 거의 동일. 감사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업무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 이사와 연대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단순히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 감사선임에 있어 선임결의가 있고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위임)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승낙을 해야 감사가 된다고 보고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래 판례 참조) 이에 대해 선임결의를 청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의만으로 이사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3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