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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2016-02-17 17:19
작성자 : 정택근
조회 : 2003
첨부파일 :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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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취소 철회

 

무 효

취 소

철 회

근거

민법 103,104조

민법 5,109,110 등

민법 7,134, 527조

개념

효력→당연 무

일단 유효 → 소급무효화

확정유효 前 → 효과 저지

사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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