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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
2016-02-17 17:18
작성자 : 정택근
조회 : 2270
첨부파일 : 0개


 

 

 

1. 의의(865)

2. 당사자

3. 관할

 

1. 준비서류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가사소송법 제21) 있고, 조정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 고

피 고

1) 자녀 와 부모

1) 가족등록부상 부모

2) 민법 제777조 친족

2) 가족등록부상 자녀

3) 검사 (사망)

 

3. 관할 (가사소송법제262).

(1)상대방의 주소지

(2)상대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

(3)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