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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명도) 철거소송
2016-02-19 17:3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156
첨부파일 : 0개

부동산 인도 (명도) 철거소송

 

 

 

인도(명도)

건물철거

건물퇴거

항변사유

1. 명도

2. 퇴거

1. 원고소유​1)

2. 소유판단시점​2)

3. 지상건물점유

4.

1. 원고 소유토지

2. 피고지상건물소유​3)

3. 미등기건물​4)

1. 원고 소유토지

2. 피고는 건물 점유자​5)

1. 정당한 점유권원

2. 부동산매수인

3. 시효취득자

4. 법정지상권

 

 

​                                                                                                                             ​                                     


​1) 등기의 추정력 (대판200246256).

2) 실심 변론 종결.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

    해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68758 판결 폐기).

3) 고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순 점유자인 점이 밝혀지면 청구취지를 건물의 철거에서 건물에서의 퇴거

    변경하여야 한다.

4)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87다카3073)

5)점유자가 점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이 드러난 경우에는 청구취지를 "건물에서의 퇴거"에서 "건물의 철거"로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