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 첨부서면 | |
1. 단독신청 2. 등기원인1) 3. 등기목적 | 1.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2. 등기필증(승소등기의무자) 3. 검인 4. 제3자의 허가서 5. 주소증명서면 | |
집행권원 | 송달증명 | 확정증명 |
조정 화해 조서 | x | x |
판결 | x | 0 |
화해 조정 결정 | x | 0 |
1)이행판결“판결주문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 (“2007년 9월 1일 매매”) 명시x 등기원인은 “확정판결”로, 그 연월일은“판결선고일”(“2007년 9월 1일 확정판결”)
공유물분할, 사해행위취소판결 권리변경 원인이 판결자체인 형성판결“판결에서 행한 형성처분”을 기재 그 연월인은 “판결확정일”(“2007년 9월 1일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