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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檢證) 감정(鑑定)신청
2016-03-09 16:42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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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신법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정은 증인신문규정의 준용한다.(민소333) 검증(檢證),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작용에 의하여 사물성상이나 현상을 보고,듣고,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고, 감정(鑑定)이란 법관의 판단을 보충하기 위하여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법규나 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은 사실판단을 법원에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이다.

 

2. 검증, 감정신청

신법과 신모델에서는 증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 진료기록감정(과실유무),신체감정

(2) 손해배상(/)- 신체감정

(3) 보험금- 보험사고내용에 따라 신체감정 또는 시가감정

(4) 공유물분할, 경계측량 - 측량감정

(5) 건물철거, 토지인도- 측량감정,유익비감정(피고)

(6) 부당이득금- 측량감정(점유부분특정),시가감정(임료)

(7) 지료등- 시가감정

(8) 공사대금- 하자보수비 감정(피고)

 

3. 비용

송달료,인지없음. 상대방의 수 +1 즉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에 맞는 부본을 제출한다.

 

4. 준비서류

(1) 검증(감정) 신청서

(2) 증인신문사항 - 법원마다 상이하나 상대방의 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