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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송달
2016-03-09 16:47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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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달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 (소장,상소장,판결정본 등) 를 법정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通知行爲, 재판권의 한 작용이다. 절차권 (節次權) 보장의 취지다.

 

2. 송달기관

(1) 송달에 관한 담당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 (175)

(2) 실시기관 우편, 집행관,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 우편송달은 우편집배원이한다.

 

3. 송달실시의 방법 (.//./.)

(1) 교부송달의 원칙(178) (2) 우편송달​1) (3) 송달함 송달​2) (4) 공시송달 - Next

 

4. 송달불능사유

(1) 주소불명-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수취인불명- 당해 주소에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3) 이사불명-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1)(2),(3) 의 경우 주소보정, 불능시 공시송달가능

(4) 폐문부재

(5) 수취인부재

(6) 수취인거절

(4)(5)(6)의 경우 재송달신청, 특별송달신청.

 

5. 관련판례

a.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주소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송달되고 그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인하였을 때에 추완항소할 수 있음은 별론 하고 그 판결은 형식상 확정 (대법원 1974.6.25. 선고 731471 판결 : 상소, 추완 재심설)

 

b.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대판75634전원합의체)- 항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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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충송달 (동거인 등), 유치송달(놓아두기) 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법원 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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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약식정리

 

1. 의의

당사자의 행방불명인 경우 통상의 송달방식 불가의 경우 (195)

2. 요건

(1) 당사자 송달불능 - 증인, 감정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최후보충송달

3. 절차

(1) 직권 또는 신청재판장의 명령

(2) 행방불명, 송달불가 하다는 소명자료 제춯 해야 한다.

4. 효력

(1) 최초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시송달 받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 답변서 제출의무 적용 없다,

(3)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신청, 증인, 감정인에 대한 소환장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는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5. 유의

(1) 일반송달 1회 후 직권말소, 거주지불명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특별송달신청

(2) 특별송달 1회 실시 후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바로 공시송달

(3) 특별송달 1회 실시 후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주소불명시 특별송달 2회 실시 후 공시송달(특별송달2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