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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2016-03-09 16:50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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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피고가 제출하는 준비서면, 소제기에 의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신청과 답변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서면이다.

 

2. 답변서 제출의무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이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답변서를 제출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변론준비절차로 회부하여 쟁점정리방식 중 서면공방선행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3. 답변서 기재사항 (민소2564,274)​1)

이외에 제27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 과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보통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외에 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정여부​2) 항변(抗辯)​3)과 이를 근거지울 구체적 사실, 증거방법을 적어야 한다.

 

4. 비용

송달료, 인지 없음. 상대방의 수 +1 (법원용 1부와 상대방수)부본 제출

 

 ​                                                                              

 

1) a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b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c 사건의 표시 d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e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f 덧붙인 서류의 표시 f) 작성한 날짜 g) 법원의 표시

 

2) 답변의 방법은 자백(인정),부인, 부지, 침묵 4가지가 있다.

 

 

3) 항변이란 원고의 주장사실과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주장 .貸與 인정합니다. 하지만 辨濟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