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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
2016-03-09 16:51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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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

 

1. 의의

소제기 당시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同一性)을 해치지 않는 법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변경과 구별된다.

 

2. 불허(不許) 사례

(1) 새로운 당사자를 추가하는 경우(대판1974.07.14.731190)

(2) 동일성이 전혀 없는 겨우

(3) 법인이나 비법인과 그 대표자 개인 간 변경의 경우(대판20028459)

 

: 원고 주식회사 마루한 원고 송준호

대표이사 송준호

 

(4) 갑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을 갑의 후손인 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 변경

 

3. 절차 - 당사자의 신청

 

4.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없음.

(2) 상배방의 수 만큼 신청서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