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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2016-03-09 16:55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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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민소 제294). 물적 설비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나 회사 등 공사의 단체에 대하여 소송상 다툼이 된 사실의 진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보고 하게 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증거조사방법이 조사의 촉탁이다.

 

2. 통신비밀보호법

 

법원이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절차

 

당사자의 신청,.법원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민소14015호 규칙29). 법원이 사실조회 하기로 하는 증거결정을 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의로 사실조회서를 작성하여 그 단체나 기관에 발송한다.

 

4.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