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원칙적으로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상소이다.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예외로서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민소 제422조2항).
2.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법 423,424조).
3. 상고이유서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은 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관할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항소법원 (단 ,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는 제1심법원) 에 제출. 상고법원에 직접제출하면 효력이 없다.(법 제425조) 그러므로 상고장이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기준으로 상고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5. 필요서면
(1) 신청서: 상대방 수에 5부 즉 상대방이 1명이면 원본1부 + 부본6부
(2) 송달료: 당사자수 x 8회분 x 3,550원
(3) 인지 : 소장에 붙인 인지의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