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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2016-03-09 17:02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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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訴 取下)

 

1. 의의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이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 소송은 종료된다(민소법 제2671).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 소의 일부취하를 뜻하는 것이니 취하된 부분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1965.5.18 선고 65325 판결).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 함에는 특별수권(동법562,902).

 

2. 절차

(1) 취하권자 - 본인, 포괄승계인.

(2) 시기 -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이 확정. 항소심, 상고심가능. 물론 상고심, 재소금지의 제재..

(3) 제출 - 소장 송달 전 또는 상대방의 동의, 원본1부 외에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

 

3. 효력

(1)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 변론준비기일에 진술,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피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동법 제2662).

(2)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 2주일 내에 상대방, 이의x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소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무효를 주장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판결로써 처리하여야 한다(규칙 67,68).

(4) 당사자 사망한 경우 상속인,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처리하여야 한다(민법제1053).

(5)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소송이 종료된다.

(6) 소의 취하로 법원의 종국판결이 농락될 염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적 조치로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는 뒤에는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1)

 

4. 필요서류

(1) 소취하서- 2,부본은 피고의 수만큼 제출. 인지, 송달료 없음

(2) 인감증명서 (대리인에 의한 경우)

 

​                                                                

   1) 再訴禁止 (민사소송법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