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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2016-03-09 17:0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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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

 

1. 단독판사

1심 민사사건 중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은 단독 판사가 관장한다. 소송목적의 값이 8,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의 민사소송사건 및 위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은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이지만 법률상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소가 1억원 이하사건,수표금,어금금사건,재정단독사건,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단,소액사건이 시.군법원 관할내의 사건은 시. 군법원만의 전속적 사물관할을 갖는다.

 

2. 소송대리허가 요하는 경우

단독판사가 심리. 재판 하는 사건 가운데 8,000 만 원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 규칙15)

 

3. 소송대리허가 불요한 경우

소가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인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8).

 

4. 필요서류

(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1

(2) 인지 500

(3)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 가족관계등록부, 재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