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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신청
2016-03-09 17:12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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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와 그 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利害相反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제921).

 

2. 판례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상반행위),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상반행위부정)

 

3. 청구권자

미성년자의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친권자(미성년자 본인은 청구권이 없다.)

 

4. 관할 - 수소법원

 

5. 필요서류

(1)신청서

(2)인지1,000

(3)송달료 당사자 x 2회분 x 3,550

(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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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형식적판단설 961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