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자료실
판결결정
2016-03-09 17:1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950
첨부파일 : 0개

판결의 경정

 

1. 의의

판결에 잘못된 계산,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판결내용의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서 표현상의 잘못이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법 제211).

 

2. 취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있다.

 

3. 효과

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오류가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생긴다. 즉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9942346) 그러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결정에 영향받지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4. 관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관할법원은 해당판결 법원.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심 가능(대판67982). , 하급심에서 확정된 부분은 상급심에서 불가(대법70.8.31.선고)

 

5. 판례상 허용한 경우

당사자 표시에 주소누락 ,판결서 말미에 별지누락,목적물의 표시에 번지의 누락의 호수누락 건물건평, 토지면적의 잘못표시 ,판결주문 중 등기원인일자의 잘못

 

6. 준비서면

(1) 신청서2

(2) 송달료 :당사자수 x 2회분 x 3,550

(3) 인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