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경정
1. 의의
판결에 잘못된 계산,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판결내용의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서 표현상의 잘못이 생겼을 때에 판결법원 스스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법 제211조).
2. 취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있다.
3. 효과
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경정결정 자체의 효력이 생기지만 오류가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자체의 효력과는 달리 판결선고시 소급하여 생긴다. 즉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판결선고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법99다42346) 그러므로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경정결정에 영향받지않고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4. 관할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고 관할법원은 해당판결 법원. 판결원본이 있는 상급심 가능(대판67다982). 단, 하급심에서 확정된 부분은 상급심에서 불가(대법70.8.31.선고)
5. 판례상 허용한 경우
당사자 표시에 주소누락 ,판결서 말미에 별지누락,목적물의 표시에 번지의 누락의 호수누락 건물건평, 토지면적의 잘못표시 ,판결주문 중 등기원인일자의 잘못
6. 준비서면
(1) 신청서2부
(2) 송달료 :당사자수 x 2회분 x 3,550원
(3) 인지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