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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
2016-03-09 17:1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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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소 제260).

 

2. 절차

당사자의 신청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원고나 신정인의 경정은 허용되지 않으나 피고, 피신청인에 대한 경정(更正)만이 허용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달받은 날부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3. 효과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取下)된 것으로 본다.

 

4. 허용되는 경우

(1) 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그 대표이사 개인을 피고로 한 경우

(2) 지역농업협동조합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을 농협협동조합중앙회를 피고로 한 경우

 

5. 관련판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 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71632).

 

6. 필요서면

(1) 신청서, 송달료, 인지 500.

(2) 상배방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