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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이유서)
2016-03-09 17:16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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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이유서)

 

1. 의의

항소(抗訴)는 제1심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신청. 고등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를 할 수 있을 뿐 (민소 제390)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자의 불복신청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할 것이고, 이러한 자에게는 항소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항소방식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항소권포기에 관한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취하의 효력도 가진다.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 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송달받은 초일은 불산입(민법157). 따라서 2009.10.31.이라면 항소는 2009.11.14.까지 하면 된다.

 

4. 관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법 제3971).

 

5. 필요서면

(1) 신청서: 상대방 수에 상응한 부본

(2) 송달료: 당사자수 x 12 x 3,700

(3) 인지 : 소장에 붙인 인지의 1.5

​                                                                                              

 1) 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나.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2) 필요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기간이 도과되지 않으면 확정x 제일 나중에 판결송달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 공동소송의 경우는 각 당사자별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