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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 간접사실
2016-03-09 17:17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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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1.개념

주요사실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간접사실은 경험칙.논리칙의 도움을 받아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케하는 사실이다.

보조사실은 증거능력.증거력에 관계되는 사실인데 간접사실과 비슷하게 다루어진다.

2.소송법적의의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의 적용범위의 결정기준이 되며, 당사자의 변론활동 및 법원의 심리활동의 지침을 제공한다.

 

.구별의 필요성(....)

1.주장책임

주요사실은 주장없이는 법원이 고려할 수 없고 주장책임도 주요사실에 관해서만 문제된다.

자백의 구속력

주요사실에 한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다.

다만 判例는 문서의 진정성입(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에 관하여는 자백으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

3.입증의 대상과 증명책임

주요사실은 증명의 대상이나,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요사실의 추인의 범위내에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주요사실에 관해서만 문제된다.

4.판단누락(판단유탈)이 되는 사실

상고이유.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판단누락이 되는 사실은 주요사실뿐이고 간접사실.보조사실은 판단하지 않아도 판단누락이 되지 않는다.

5.유일한 증거

유일한 증거에 관한 특칙은 주요사실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의 기준

1.법규기준설의 내용

법규의 구조에서 찾는 견해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주요사실로 보고 주요사실의 존부를 주인케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실을 간접사실로 본다.

이 견해는 법규에 정당한사유’ ‘과실’‘인과관계등 일반조항 내지 추상적개념이 법규의 요건으로 쓰인 경우.일반조항.추상적개념 자체를 주요사실로 본다.

2.중요사실 기준설

소송의 승패에 영행을 주는 중요한 사실이면, 주요사실.간접사실인가를 불문하고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한다고 한다.

3.준주요사실 기준설

법규기준설에 따른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을 유지하되, ‘정당한사유’‘과실등 일반조항 또는 추상적개념의 경우에 한하여 음주운전,과속 등 구체적사실을 준주요사실로 보아 이에 관한 주장이 없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4.判例

기본사실의 경위.내력등에 관한 사실을 간접사실로 보고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5.검토

중요사실기준설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법적안정성면에 비판이 있다.

법규기준설은 현대형소송에서 주요사실인 인과관계등의 직접증명이 곤란이다.

 

.개별적고찰

1.불확정개념

2.소멸시효의 기산점

취득시효의 경우에 점유개시의 시기와 점유의 권원

判例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기산점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추인케하는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3.대리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사실은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하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에 불과한 표현대리는 주요사실이 다르므로 유권대리의 주장만을 한 경우에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4.경위.내력에 관한 사실

이전등기경위.계약체결경위.변제기일.차량충돌경위 등 간접사실로 보고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증거에 의해 자유롭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