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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성과본변경 친양자
2016-02-17 17:14
작성자 : 정택근
조회 : 1865
첨부파일 : 0개



 

성 과 본

친 양 자

개 명

근거

민법제7816

민법제908조의2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법률 제99

성격

가사비송 (랴류)

가사비송 (라류)

가사비송

관할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요건

자의복리

*재혼기간1년이상

공동입양(3)

단독입양(1)

15세미만

친생부모의동의서

*전과,신용불랼자 엄격

비용

인지 - 사건본인1명당 5,000

송달료- 청구인수X 3,020 X10회분

인지-사건본인1명당 1,000

송달료-청구인X3,020 X4회분

절차

관계자의 의견 청취 절차

(가사소송규칙제59조의2,62조의3)

 

등록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초과시 과태료)

재판서동본과 확정증명서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