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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016-02-17 17:15
작성자 : 정택근
조회 : 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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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직접청구

 

1. 의의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고용주)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63조의2). 채권자는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 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 무자의 이름과 주소 외에도 소속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군번/순번(군인/군무원의 경우) 등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다.

 

2. 효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민사집행법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그 명령을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6813).

 

3. 관할 - 상대방 보통재판적 있는 가정법원

 

4. 공과금

(1)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X 2회분의 송달료X 3,550, 인지대 - 2,000

(2) 집행력 있는 정본 1- 종국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송달증명서 1

 

5.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미성년자녀가 부모, 부양료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민법1631).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배우자에게 청구권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 즉 과거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는 부양료가 아니라 대신 지출한 돈 즉 구상금 채권의 성격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