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설 | Ⅱ.당사자의 확정 | Ⅲ.소송계속 中 모용 | Ⅳ. 모용 간과판결 |
1.의의 무단히 타인의 명의로 제소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원고측모용) A에 대한 소송에서 B가 무단히 A명의를 참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이다.(피고측모용) 성명모용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되는바, 이것이 당사자 확정의 문제이다. | 1.확정의 의의와 필요성 당사자 확정이란 원고에 의해서 소장에서 당사자가 특정된 후, 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찾아내어 확정하는 것이다. 법원은 확정된 당사자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확정되어야만 법원은 그 당사자에게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심리가 종결되면 그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판결을 할 수 있다. 2.법원의 직권조사와 석명 소송개시시부터 당사자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누가 당사자인가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결과 당사자표시에 착오있음이 인정되면 당사자의 표시정정 또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석명할 수 있을 것이다. 3.당사자 확정의 기준 (1)학설 1)의사설-원고나 법원이 당사자로 삼으려는 자가 당사자 된다는 설이다. 2)행동설-소송상 당사자로 취급되거나 또는 당사자로 행동하는자가 당사자라고 하는 견해이다. 3)표시설-소장에 나타난 당사자의 표시를 비롯하여 청구원인 기타의 기재등 전취지를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학설이다. (2)판례 -성명모용소송등에서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한다고 하여 「표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을 피고로 할 의사였고 표시를 그릇친것이다라고 풀이하여「의사설」을 취한 것이다. 4.검토
| 1. 원고측모용이 판명된 경우 피모용자가 그 소를 추인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해야 한다. 2. 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를 소환해야 한다. | -판결의 효력을 받는자 와 구제책 1. 행동설에 의하면 모용자가 당사자이므로, 피모용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의사설에 의하면 피고측 모용된 경우에 피모용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2. 실질적표시설에 의하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했을 때 판결은 피모용자에게 미치며, 피모용자는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처럼 확정전이면 상소(제424조 1항 4호) 확정후이면 재심의소(제451조 2항 3호)를 제기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이 유리하면 피모용자에게 원용의 자유를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