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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관할
2016-03-09 17:22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4067
첨부파일 : 0개

I. 서설

II. 단독판사

III. 합의부

V. 소송목적의 값(訴價)

 

1. 의의

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서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는 것을 말함.

 

2. 구별

조직상 별개법원은 아니나 소송상 별개법원으로 보기에 양자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는 사무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

 

 

 

 

 

 

 

 

 

 

 

 

 

 

 

 

 

 

1.소송목적의 값이 1원 이하 사건

 

2.표금.어음금 청구사건

소송목적의 고하막론하고 단독판사의 고유관할. 사안이 단순.유통증권임에 신속실현요청

 

3.정단독사건

단독판사가 심판 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4.2,000만원 이하 액사건

 

 

 

 

 

 

 

 

 

 

 

 

 

 

 

 

 

 

 

 

 

 

1.정합의사건

 

2.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가 사건

 

3.재산권상의 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하지 않은 권리관계에 관한 소. 성명권.초상권의 침해중지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소가 2,000100원으로 봄).

 

4.재산권상의 소로써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호사용금지소. 무체재산권소. 주주의 대표소송 등(소가 2,000만원100)

 

5.련청구

본소가 합의관할일 때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관련청구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 관할.

 

 

 

 

 

 

 

 

 

 

 

 

 

1.의의

소송물 즉 원고가 소로써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261항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해당.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 소장제출시 납부할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

 

2.소가산정방법

원고가 전부승소할 경우에 직접받는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산정. 심판의 난이도, 피고의 응소태도나 자력의 유무도 고려필요(규칙6). 인지규칙상 *금전지급청구는 청구금액 *토지의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하여 산정 *그 밖의 물건을 시가 또는 취득가격에 의한다.

 

3.산정의 표준시기

(1)원칙 : 소제기시를 표준. 따라서 소제기시표준으로 산정된 소가에 의해 사물관할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제기후에 목적물의 훼손, 가격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없음.

 

(2)예외 : 단독판사에 계속 원고의 청구취지확장에 의해 소가가 1억원 초과하게 되는 때에 관할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하면 합의관로 이송함.

 

4.병합청구시 소가

(1)합산원칙 : 1개의 소로써 여러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해 사물관함 정함(271). 원고가 제기한 여러청구가 합쳐진 병합소송(원시.후발.객관.주관 불문)의 경우에 한함. 다만 여러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일 것을 요함.

 

(2)예외(..)

1)중복청구의 흡수 : 하나의소로써 여러 개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중복이 되는 범위내에서 흡수되고 그 중 다액인 청구가액을 소가로 봄.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목적물의 인도청구와 집행불능 대비한 대상청구의 병합 * 여럿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 동일권원에 기한 확인 및 이행청구

 

2)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건물철거)가 다른 청구(토지인도)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할 때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되지 않고 인도청구만이 소가됨.

 

3)부대청구의 불산입: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손해배상금,위약금,비용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2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