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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2016-03-15 16:03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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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차

 

건축물허가. 신고 사용승인(준공) 건축물대장 소유권보존등기

 

2. 상세설명

 

건축물 준공 =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완성된 건물에 대한 검사를 건축허가관청(,,구청)에 요청하여 적법한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승인을 받는 과정. 건축주는 설계사무소 시공자와 협조하여 각종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3. 구비서류

 

1)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설계사무소 준비)

2) 정화조 준공서류 (건물준공 접수전에 준공을 받아야 함)

    3) 구내통신선로 설비 준공서류

4) 소방설비 준공서류

5) 시공자 확인 도장

6) 가스준공(체적거래방식)확인서

7) 하자 보증보험증권

8) 현황측량성과도(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필수)

9) 폐기물 배출 관련서류(멸실신고시에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