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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
2016-03-21 13:49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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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신문

 

 

. 서설

. 보충성문제

. 당사자신문 대상과 절차

.신문결과

 

1.의의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케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2.법적성격

당사자 신문을 받는 경우의 당사자는 증거조사의 객체로서 증거방법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은 증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인 것이지 소송자료가 아니다.

 

 

 

 

 

 

 

 

 

 

 

 

 

 

 

 

 

1.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 폐지 찬반론

(1) 문제점

다른증거조사에 의하여쟁점사실에 관하여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충분한 심증을 얻지 못한때에 한해 당사자 본인을 심문 종래규정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었다.

 

(2)견해대립

1)보충성 폐지론 ; 당사자는 분쟁의 기초를 이루는 거래나 불법행위등의 직접관여자일 경우가 많고, 보충성을 인정하면 재판의 신속.적정을 해함.

2)보충성 유지론 ; 객관적인 자료를 찾지 않고 당사자의 말에만 의존케

(3)2002년 개정법률(367)(379) ; 신문전 선서 그리고 거짓 진술을 하면 증인은 형법상 위증죄 당사자의 경우에는 5000만원의 과태료의 제재

 

2.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문제

대법원은 구법의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을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까지 확장하여 당사자신문 결과만 가지고는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증거와 합해서만 비로소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러나 당사자 신문도 일단 적법하게 채택되면 완전한 가치있는 증거방법이므로, 그 결과만으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증명력의 평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기 따문이다. 2002년 개정법은 증거방법으로서의 보충성을 폐지하였으므로 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다.

 

 

 

 

 

 

 

1.대상

당사자.당사자의 법정대리인.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대표자들도 당사자 신문절차로 신문하고 증인신문절차로 신문하지 않는다.(367.372.64)

 

2.신문절차

(1)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된다(373)

시기는 증인신문처럼 변론준비절차후의 변론기일에서 집중으로 행한다.(293)

 

(2)증인신문과 다른점 (...)

신청직권(367)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진술,선서 거부시 진실의제(369)

구인과 감치등 출석.진술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선서하고 허위진술 위증죄 아님. 과태료제재만.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진술은 증인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증거자료이지 소송자료가 아님. 즉 당사자가 소송의 주체로서 하는 소송자료와 구별되며, 당사자신문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도 이는 自自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