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자료실
손해배상
2016-06-27 10:40
작성자 : 이선미
조회 : 3726
첨부파일 : 0개

 

손해배상

 

1.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 법상 손해배상의 원인은 크게 불법행위(민법750)와 채무불이행(동법390)이다. 사건번호는 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산업재해, 손해배상()-공해, 손해배상()-지적소유권. 손해배상()-그 밖의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763, 394). <금전배상주의>가 원칙이며, 다만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혹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3.일실 수입 산정방식

 

(1)차액설(소득상실설)

일식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한 뒤 그 차액을 손해액으로 본다.

 

(2)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그 자체를 손해로 보는 견해로 상실된 노동력의 가치를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한다.

 

(3)판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피해자가 입은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일실이익의 본질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상실로 보아 불법행위 당시의 소득과 불법행위 후의 향후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소득상실설 또는 차액설)과 일실이익의 본질을 소득창출의 근거가 되는 노동능력의 상실 자체로 보고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가동능력 상실설 또는 평가설)의 대립이 있는데,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고 반드시 어느 하나의 산정방법만을 정당한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고 전후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소득의 차액이 변론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본 차액설의 방법에 의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가설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의와 형평에도 합당하다(90다카21022).

 

4.일실수입

 

 

급 여 자

사업소득자

일용노동자

 

근로소득 (근로기준법215)

실수입(노무가액설)

실수입일용보통노임

+각종수당(휴일,야간,시간외,연월차)

대체고용비()

도시 일용노임

+일실퇴직금

기준경비율및 단순경비율

농촌 일용노임

 

 

 

툭수,우연한 사정,실비변상비는 제외

통계소득 적용 제외

 

 

 

 

가동시점은 남녀모두 성년이 된 때 부터이고, 가동연한은 정년까지지만 정년이 60세가 넘어도 정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 통상 60, 가동일수는 도시는 22, 농촌은 25.

 

 

5. 노동능력상실률

 

(1)의의

피해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의미한다.

 

(2)평가기준

맥브라이드표 (직업에 따른 분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신체장해 14등급), AMA

 

(3)기준적용

동일한 장해부위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6. 개호비

 

(1)의의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2)산정.근친자의 개호비 청구권

피해자의 거주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산정하되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판 918081).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가 그 개호를 위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그 근친자가 휴업으로 인한 상실이익의 배상청구를 하거나 피해자가 개호비로서 배상청구하거나에 관계없이 개호비 상당액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경우 배상액은 개호비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대판87다카57).

 

 

7. 치료비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판9439413).

 

 

8.기왕증(旣往症) 및 휴업손해

가해자측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가해자측의 그 주장은 소송법상의 인과관계의 부인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의 존재 즉, 당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소극적으로 기왕증에 의한 후유장해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판200180778).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고, 그 증상의 원인으로 연관될 수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면, 그 증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의 노동능력은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859674).

 

 

9.과실상계 & 손익상계

 

(1) 적용순서- 과실상계 후 공제설(판례)

손해발생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위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대판803277).

 

(2)과실상계

1)의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킨다.

 

2)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판9948245).

 

3)호의동승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9823223).

 

4)피해자측 과실

처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승용차에 남편을 태우고 운행 중 처의 운전과실이 경합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남편및 위 회사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과실상계에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처 회사 소유 승용차에 을 승차시켜 운전하고 가다가 과 피고측의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회사 및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고의 회사 및 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피용자인지의 여부, 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경위 등을 소상하게 심리하여 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802005).

 

(3)손익상계

1)의의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로 의하여 채권자 혹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 그 이익이 채무불이행 혹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 한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 이익액을 공제하여야 데 이를 손익공제라 한다.

 

2)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며,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선택하면서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의 선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손익상계를 함에 있어서 그 선급금만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급 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도 함께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2000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