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I 서설 | II 피보전 채권의 적격 | III 취소의 범위 | IV 원상회복 |
1. 의의 (406조) 2. 제소기간(제척기간)- 406조2항 3. 피고적격 | 1. 채무자에 대한 금전(종류)채권 2. 채권의 금전 채권성 요부 3. 피보전채권의 존재시기 4. 사해행위(소극재산›적극재산) 5. 사해의사존재 6. 수익자 전득자 악의 | 1. 원칙 2. 예외 | 1. 원칙 2. 예외 |
1)기산점 - 안 날이란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2)상대적 무효설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아님. 단 보조참가는 가능함.
3)부동산이중매매 (제1매수인의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특정채권)을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와 제2 매수인사이의 말소청구 불가(대판 95다1965)
4)원칙 사해행위전 예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 기초법률관계(약정, 준법률관계, 사실관계, 계약의 교섭단계 등) + 채권성립 고도개연성+ 현실화 채권성립
5)① 재산권을 목적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무효법률행위(통정허위표시도) 이혼 상속포기, 혼인 등 신분법상의 행위x. ② 기준시점은 행위시 & 변론종결시
③ 유일재산처분/담보제공행위/재산분할행위/변제/대물변제/신탁재산처분/약속어음
6)의도의욕x 단순인식0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 매각 소비금전 사해의사추정 악의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대판2006다55560)
7)채무자의 악의입증책임은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반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선의 입증책임
8)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저그로 채권단의 배당요구 불가분관계의 경우
9)원물반환이 원칙 원물반환속에 가액배상취도 포함됨. 부동산 동산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권양도하고 양수인이 제3자통지)